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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host:web3 운영 규칙

용어

운영진: 시설물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총칭한다.
사용자: 시설물을 사용하려 하거나, 사용 중이거나, 사용했던 사람을 말한다.
호스트: 사용자 중에서 해당 시간에 운영진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공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9-1 디와이빌딩 1층에 마련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공간 소유자: 위 공간의 원 소유주를 말한다.

규칙의 목적

운영진이 운영 규칙에 따라 공간을 관리하도록 돕는다.
사용자가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간을 의도한 바대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공간 사용 전·중·후 이해당사자(사용자, 운영진)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갈등 해결의 준칙으로 작동한다.

총칙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다. 규칙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아래 총칙에 위배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면 시설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시설물 원상유지)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영리활동 사전허가) 공간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사전에 운영진에게 허락을 받는다.
(타인에게 피해금지) 다른 사용자나 운영진에게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규칙준수)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이 운영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운영진에 의해 사전에는 예약 취소, 사용 중에는 퇴장 조치, 사용 후에는 향후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운영진은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다.
(공평 타당함) 정해진 운영 규칙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규칙을 잘 지킨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사용자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설물 유지보수) 사용자가 시설물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물 예약

예약은 사전에 공지된 방법을 통해 사용할 시간 이전에 신청한다.
(세칙) 현재 예약은 구글 폼을 통해 받는다.
원칙적으로 사용 예정일 1주일 전까지 예약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단,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진의 승인하에 이미 예약 확정된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예약을 허용한다.
예약 시 요청한 정보를 거짓 없이 입력한다. 거짓으로 기입된 사실이 인지되면, 사전에는 예약 승인 거절, 사용 중에는 이용 중지 및 퇴장, 사후에는 향후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예약은 신청 시점 기준 2개월 이내의 일정에 대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안전을 위해 참석 인원은 50인 이하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그 이상의 행사는 신청 단계에서 운영진과 상의한다.
공간을 완전 점유하는 경우(호스트 및 호스트가 지정한 사람 외의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사용자와의 형평을 위해 하루 4시간 이내 사용을 권장한다. 4시간을 초과하는 사용이 필요하거나 충분히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운영진이 인정하는 경우, 운영진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다.
반복 예약은 최대 1분기까지 인정한다. 그 후에는 다시 예약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진은 예약 현황을 캘린더로 공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예약 시 참고하게 한다.

예약 확정과 보증금

시설물 예약은 보증금을 운영진에게 예치하는 시점에 확정된다.
(세칙) 보증금은 현재 50만원 또는 500 USD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으로 한다.
보증금 납부 후 사용일 7일(168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공간 운영에 사용된다. 일정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미리 상의한다.
퇴실 후 운영진이 시설물을 점검하여 하자가 없으면, 사진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출입

공간은 스마트 키박스에 보관된 카드키로 개방·폐쇄한다. 호스트는 예약 확정 후 안내받은 비밀번호로 키박스를 열어 카드키를 꺼내 사용한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공간을 폐쇄(경비모드 전환)하고 카드키를 스마트 키박스에 반납한다.
출입 매체(카드키·스마트 키박스 비밀번호 등)는 호스트 이외의 사용자에게 전달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약 시간 외에 출입 매체로 시설물에 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사전 준비나 분실물 회수 등의 이유로 출입하는 것은 허용하되 해당 사정을 운영진에게 통보한다.
출입 매체 분실 시 실비로 변상한다.

공간 사용 중

호스트 이외의 사람 출입에 대하여
호스트는 예약 시 어떤 사용자가 출입할지 소상히 적는다. 원칙적으로 그 외의 사람이 출입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단, 이때 다른 사람의 실명이나 개인정보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성격의 사람들인지와 인원수를 기입하는 정도면 소상히 적은 것으로 본다.
행사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그 또한 사전에 예약 폼을 통해 승인받는다.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인원이 사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호스트는 미리 운영진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당일 부득이하게 사용자가 추가되는 상황이라면, 호스트는 해당 사용자를 전적으로 보증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책임지고 변상한다.
호스트는 운영 시간 중 발생한 모든 시설 및 사용자 피해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여기서 운영 시간이란 사전에 예약 승인받은 시간뿐 아니라, 준비를 위해 미리 들어가 있거나 예약 시간 후 정리를 위한 시간 등을 포함한다.
단, 전적으로 운영진 또는 공간 소유자의 유지보수 관리 태만이 인정되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예외로 한다.
또한 호스트의 잘못이 아님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호스트의 책임은 면제된다.
호스트는 이를 소명하기 위해 시설물 이용 전 공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해야 한다.
호스트는 특히 아래를 주의하고 상황 발생 시 해소할 의무를 진다.
사용자들 간 갈등이 있을 시 중재한다.
사용자들이 시설물을 훼손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훼손이 발생하면 누가 그랬는지 등 증빙을 남긴다. 증빙이 없으면 호스트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근은 주거 지역이며 2층은 다른 사무실이다. 과도한 소음을 자제하고, 인근 업장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예: 줄서기 등으로 다른 업장 출입 방해, 고성방가로 인한 영업 방해 등)
특히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는다. 사용 중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 호스트는 그 사실을 운영진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퇴실

퇴실 시 호스트는 사용 후 시설물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운영진에게 전송한다.
이동한 시설물이 있다면 원래 위치로 복구한다.
청소 기준은 다음 사용자가 그대로 들어와 이용해도 될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사 중 발생한 쓰레기는 운영진이 안내한 절차대로 처리한다.
퇴실 시 청소를 하지 않았거나 청소가 미흡한 경우, 보증금에서 청소비 5만원이 차감되며 향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사용 후 공간을 폐쇄(경비모드 전환)하고 카드키를 스마트 키박스에 반납한다.

금지·주의 사항

절대 금연한다. 실내는 물론 테라스에서도 흡연할 수 없다.
전대(재대여) 금지. 신청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며,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영리 활동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동일 날짜에 공익·비영리 행사와 경합하면 운영진의 판단이 우선될 수 있다.
공용 네트워크에 대한 무단 접근·해킹, 크립토 마이닝처럼 공용 자원을 과도하게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성별·나이·국적·배경·기술 수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괴롭힘은 어떤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 소지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분실·도난에 대해 공간은 책임지지 않는다.